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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나의 실업급여는 대략 얼마인지도 계산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전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실업) 동안에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근로소득명세서를 보시면 일정 금액이 "고용 보험비"로 납부되고 있을 것입니다. 추후 여러분이 실직상태가 되었을 때 그 돈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네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붙으니 상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으로는 크게 네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꼭! 한 곳의 회사에 다녔던 기간이 아니라 최근 18개월 이내에 근로하셨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 가장중요한 것은 "근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두 가지입니다. 취업을 한 순간부터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본인은 근로를 할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매주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증명)
③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이 노력의 증명을 서류로 매주 등록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과 같이 사업장,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여러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이제 출한 내역을 뽑아가는 것이 가장 간편할 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들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을 반복한다든지, 실제 입사지원을 하지 않고 그 회사의 모집요강만 뽑아온다든지의 소극적인 활동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④ 비 자발적인 이직 사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회사를 나온 이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별다른 이유 없이 휴식을 위해 이직을 위해 회사를 나오셨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과 급여일수 알아보기
4. 나의 실업급여 계산하기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해 보는 방법과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계산하기
퇴직 시의 만 나이 설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설정,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19년 1월부터 실업급여 최고액이 6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실업급여는 1일 66,000원까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실직 후 실업 신고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대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②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을 하신 뒤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③ 온라인교육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④ 고용센터 방문 -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관할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구직급여 신청하기
⑥ 실업인정신청하기 (온라인가능)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신고일로부터 2주 후입니다), 방문 시에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하셔야만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두 번의 실업급여를 받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했고, 재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고 힘들었었습니다. 첫 실업급여 신청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꼭! 패배자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었습니다.
실업이라는 상황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상황보다는 반대의 상황이 더 많기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듯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는 실업의 상황을 대비하여서 고용보험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히 신청하시고, 열심히 재취업 활동을 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움츠려듬은 더 멀리 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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