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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면서 아파트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과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대 50년 동안 금리고정상품인데요. 소득의 상한선이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기존 대출상환, 신규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고, 자금 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1. 이런 분께 추천!
2.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안내
- 민법상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자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9억 원 초과 주택은 불가)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기존주택은 3년 이내 처분
- DTI 최대 60%, LTV 최대 70%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대출
- 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 특정조건 충족해야 함)
-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4. 금리안내
- 4.15~4.45%(범위)
- 우대 - 한부모·장애인가구·다문화·다자녀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우대 가능하며, 2가지 항목의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 가산 - 투기지역 담보물 (0.1% p)
-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5.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 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신청 정보 확인 → 완료
6.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서류
● 심사 시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 있는 경우 계약서
● 대출 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공유해 드리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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