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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오라이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보험 하나 없는 사람 있을까요?  하다못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보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있잖아요?

저도 의료보험, 실손보험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매달 납부하는 돈은 꽤 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보험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

1. 국민건강보험

2. 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오토바이보험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1. 국민건강보험

 

● 변경 - 20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1.49% 인상되네요.

 

 주요 사항

①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으로 인상
②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
③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해요.

 

※ 대한민국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또 인상되었네요. 외국에 비하면 저렴하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 월급은 1원도 오르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네요.  직장소득 외에 연 2,000만 원 초과라니.. 음~저는 그런 돈 생기면 건강보험료 더 내도 좋아요!!!  월급 외에는 달리 발생하는 소득이 10원도 없네요.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2. 실손의료보험

 

 변경

① 2023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  (단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

②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단체의 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가능

 

 주요 사항

① 갱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실손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평균 1세대 - 6% / 2세대 - 9% / 3세대 - 14%)

갱신 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올해는 최대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②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하신 후에

잔여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 후 재개하신다면,

중지 당시 가입하셨던 상품과 재개 시점 판매 중 선택하시면 돼요.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3. 자동차보험

 

 변경

① 교통사고로 입원 시 병실 사정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게 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를 지급

②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대인 1 한도 초과분은 과실만큼 부담

③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병원 치료를 받을 시에는 진단서 제출 의무화

 

 주요 사항

① 병원급 이상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합니다.(의원급 제외돼요)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② 12~14급 상해 환자의 대인 2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고,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기존대로 치료비 전액 보장합니다.

③ 경상환자 기준으로 팔다리, 타박상, 척추 염좌, 흉부 타박상 등의 치료가 4주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 나머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4. 오토바이보험

 

 변경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주요 내용

퀵 서비스나 배달대행 오토바이 사용자와 우편배달 등 운송용 이외에도

출퇴근용 또는 가정용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도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보험 미가입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보험의 제도가 바뀔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건 왜일까요? 

위의 변경사항을 혹시나 모르고 있었다가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더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 같아요. 

바뀐 내용 잘 읽어보셨죠? 지금 갖고 계신 위의 네 가지 보험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약관등 확인해 보시고요. 최대한 손해는 덜 보시고,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까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확 바뀌는 각종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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