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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민연금이란?

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3. 나의 국민연금 계산 방법

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5. 연금 수령나이

6. 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정부가 연금을 지급함으로 생활을 유지 할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내가 내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걱정은 10년전에도 그이전에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특히 저조한 출산율로 인하여 젊은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 계층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그러한 걱정은 더 많아진듯합니다. 

언론에서도 수시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기사를 싣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더 늘어나는듯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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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산정은 가입자의 자격취득시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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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최저 35만원~ 최고553만원까지 범위입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을 35만원으로 정하고, 553만원 보다 많으면 기준소득월액을 553만원으로 결정합니다.

  • 월소득 53만원 미만 →  35만원
  • 월소득 553만원 이상  →  553만원

 

 연금보혐료율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른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가입자 -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절반씩(4.5%)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개별적 납부는 할수없고,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는데요.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도있습니다.

 

② 지역가입자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일부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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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계산법

국내에 거주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정부는 현재 연금보험료율을 9%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에서 4.5%를 납부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3,500,000원인 경우 매월 315,000원(9%)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157,500원은 본인이, 157,5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있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 10년, 최장 만60세까지 납부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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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와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우측상단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합니다.
  2. 가입 납부 내역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납부하신 상세내역과 받으실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5.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은퇴 나이가 늦어짐에 따라서 4년주기로 1년씩 나이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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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수령조건

①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번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참고)

②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수령받으실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시면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다가, 노령연금 지급 연령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예) 1964년생 (2023년 기준 59세)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신 A씨께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셔서 연금을 1년간 받으시다가, 재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발생 하셨을시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연금 수령나이 이신 63세가 지나서도 일을 하실 경우에는 근로와 상관없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에 맞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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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나될지, 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또한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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