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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에 저도 신청을 해보았었는데요. 결국 너무 아깝게 받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힘이 되지않을까요?
미리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종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국세청에서 정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요건, 재산 등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3년부터는 1월 1일 신청분 부터 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지급액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지급액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으로 인상
3) 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2023년 부터는 금액이 상향되어서 2억원 미만 → 2억 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세차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분기 | 신청 기간 | 지급 기간 |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1일~15일 | 2023년 6월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1일~31일 | 2023년 9월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1일~15일 | 2023년 12월중 |
5. 근로장려금 산정액 감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체납 충당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장려금의 10% 차간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대상자 이신지 알아보시고, 신청기간에 꼭! 맞춰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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